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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이용약관
- 2025/01/08
제1조(목적)
이 약관은 KBS스포츠월드(이하 “교육원”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수강생의 등록과 교육원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수강등록 및 모집정원)
1. 수강등록은 교육원이 정한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입회비와 수강료 등을 납부함으로써 수 강생으로 등록됩니다..
2. 질병, 질환 등 신체상의 이상으로 인해 교육원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KBS비즈 니스는 수강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재등록은 매월 10일부터 25일까지, 신규등록은 매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4. 프로그램별 정원은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이 가능하고,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산정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3조(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1. 교육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습니다.
가. 타인 명의 신청 또는 비실명으로 신청하는 경우
나. 허위 내용을 기재 신청한 경우
다. 교육원이 정한 신청요건이 미비되었을 경우
라. 기타 가입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교육원은 교육원의 사정상 서비스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교육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이 용신청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4조(입회비 및 수강료 등)
1. 수강료
가. 입회비 및 수강료 등과 유료보관함 이용요금은 KBS비즈니스가 물가상승률 또는 소요 원가의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수강생은 수강료, 유료보관함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합니다.
다. 수강생으로 등록하고 수강료 등을 납부하면 교육원은 수강카드를 교부합니다.
2. 환불(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준용)
수강생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공제 후 환불합니다.
가. 수강시작일 전 = 총납입 수강료 - 위약금 (총납입 수강료의 10%)
나. 수강시작일 후 = 총납입 수강료 - 경과한 수강료((월수강료/그달의 일수)×경과일수) - 위약금 (경과한 수강료를 제외한 금액의 10%)
다. 수강시작일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이벤트 및 할인제도 이용 수강생의 할인율은 환불 시 정지되며, 이용기간만 소급하여 계 산 적용 합니다.
마. 입회비는 환불 불가합니다.
3. 연기
가. 연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26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나. 수강 중 잔여 강습기간은 연기가 가능하며 연기를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유료보관함은 연기되지 않습니다)
다. 연기시 연속할인 적용은 자동 상실되며, 수강 유무와 관계 없이 경과한 기간은 소멸
됩니다..
제5조(강습반 변경, 합반, 강사교체 등)
1. 강습반 변경 신청은 등록 후 1주일 이내 지도강사와 협의 후 가능하며, 반 변경 신청을 했 더라도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 및 강습반에 정원이 차있는 경우 반 변경처리가 불가합니다.
2.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 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합반, 폐강될 수 있습니다.
4. 교육원 운영상 지도강사는 교체될 수 있습니다.
가. 강사 퇴사, 대체강습의 경우
나. 승급, 합반 등의 경우
제6조(수강생의 권리)
1.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은 KBS비즈니스의 절대적 고유 권한입니다.
2. 수강생은 평등하게 교육원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 에 관하여 교육원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제7조(수강생 의무)
1. 수강신청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그 변경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빠른 시일내에 교육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수강생은 교육원 시설이용 수칙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수강생은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교육원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4. 수강생의 과실로 인한 도난, 분실, 부상 등과 천재지변, 기타 교육원의 귀책사유에 기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하여는 교육원은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수강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교육원 시설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KBS비즈니스 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6. 수강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수강생은 운영약관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 명시된 제반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원 관계자(강사 또는 안 전 요원, 기타 관련 직원)의 지시에 응해야 합니다.
8. 수강생은 교육원이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닙니다.
9. 수강생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반드시 고시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 당 지도 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0. 노약자와 평소 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자는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 소견서(교육원의 필요에 의해 요구 시)를 작성 제출하고 가입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 중 위와 같은 질병에 기인한 사망, 사고 시 교육원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수강생이나 수강생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 손, 파손 또는 분실(옷장 열쇠, 수강생카드 등)에 대하여는 수강생 또는 수강생 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2. 수강생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수강생 에게 있으며 이로인한 채임을 교육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주차)
1. 수강신청 시 차량번호를 등재한 수강생에 대해 주차장 이용 권한이 부여됩니다.
- 1강좌 주차 허용 시간은 3시간입니다. (2강좌 이상은 5시간)
2. 수강기간 종료 시 주차권한은 소멸되며,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주차료를 징수합니다.
3. 주차장 내 차량 및 시설에 손해를 가했을 때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주차시 차량, 물품의 도난, 재산사고 발생시 KBS비즈니스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안전·사고 예방관리)
1. 교육원은 안전, 도난, 기타방범 등을 위해 시설물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사고, 도난 등의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CCTV의 기록내용 확인 및 제공은 수사기 관의 적법절차 이행 후 의뢰 시 가능합니다.
3. 수강생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교육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강 생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시설별 각종 경고 문구와 이용안내를 게시하고 위험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용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수강생에게 있습니다.
제10조(수강생 자격상실 및 정지)
1. 수강생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강생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가. 수강생이 수강카드를 타인에게 임의 양도한 경우
나. 수강생이 임의 탈퇴하는 경우
다. 수강생이 교육원에 사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수강생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강생자격은 소멸됩니다.
마. 수강생(이용자 포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원으로부터 등록 거부, 강제탈퇴 등 한시적, 영구적 수강생자격 및 이용 제한(퇴장) 조치를 받습니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 장애 등으로 다른 수강생에게 보건, 환경상 피해를 주 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교육원의 약관(수강생의 의무, 준수사항, 이용수칙 등)을 위반 또는 담당강사, 안전요 원, 기타 관련 직원의 정당한 지시·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3)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수강생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4) 수강생간 또는 직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5)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수강생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6) 수강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의 수강카드를 이용·도용, 무단 이용하는 경우
7) 시설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8) 음주를 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9) 기타 교육원(수영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습,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및 수강생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교육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강생의 자격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가. 수강생이 교육원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나. 수강생이 교육원 또는 다른 수강생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다. 수강생이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수강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원 당해 시설의 이용이나 강습을 계속 받을 수 없어서 교육원이 정한 소정의 연기원 및 수강료 환불 청구서를 제출하여 교육원의 승인
을 받은 경우
제11조(교육원 이용 및 휴일)
1. 교육원의 이용
가. 수강생은 시설 이용시 교육원 관계직원에게 수강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강생의 교육원 이용은 영업시간 내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시설에 한합니다.
2. 휴일
가. KBS비즈니스는 천재지변, 수강생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등 시설관리 운영상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다. 교육원 운영상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휴일로 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교육원 게시 판에 공지합니다.
라. 교육원은 필요 시 정기 휴일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무•유료보관함 이용)
1. 수강생은 예치금 및 이용요금을 KBS비즈니스에게 납부함으로써 지정된 유료보관함에 대 한 사용권을 갖습니다.
2. 수강생은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KBS비즈니스에 보관함 열쇠를 반납 및 다이얼키 비밀 번호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수강생 본인이 설치한 열쇠 및 내용물을 철거조치 해야 합니다)
3. 제12조 2항을 준수하지 않고 이용기간이 경과할 경우 보관함의 내용물, 자물쇠 등은
교육원에서 임의 처리(폐기)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유료 보관함을 무단점유 사용시 사용료의 30배를 청구한다.
5. 예치금 반환
가. 보관함 사용기간 만료시 : 예치금 전액 반환
나. 사용기간 경과시 : 예치금 - 경과한 일수를 일할공제 후 반환
(※ 경과한 사용료가 예치금을 초과하는 경우 : 추가 납부)
다. 키분실 및 망실시 교환비용 10,000원 KBS비즈니스에 지급하여야 하며, 수강생이 이행
하지 않을 시 KBS비즈니스는 임의로 예치금에서 공제합니다.
6. 무료보관함(공용략카)의 락카키분실 및 망실,시 교환비용 15,000원을 지급한다.
7. 무료보관함 무단점유사용 및 무료보관함(공동락카)키를 개인이 소지하거나 독점하려 키를 숨겨두는 행위 등 선량한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수강생은 한시j적,, 영구적 수강생 자격 및 이용제한 조치를 받습니다..
제13조(기타)
1. 본 이용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릅니다.
2. 교육원의 사전 승인 없이 물품 판매 및 알선행위, 음식물 반입, 유해도구 반입, 시설물 무단 사용 등을 할 수 없다.